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84 · 발의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5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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