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870호, 2024-12-24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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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공동발의 13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