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67 · 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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