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1116 · 발의 2024-06-28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