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1116호, 2024-06-28 발의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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