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71호, 2024-06-10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17인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민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