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71호, 2024-06-10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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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민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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