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71 · 발의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민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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