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51 · 발의 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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