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60 · 발의 2024-06-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주거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행 주거지원 규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 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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