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12 · 발의 2026-06-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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