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32호, 2025-06-27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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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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