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32호, 2025-06-27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