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50 · 발의 2024-11-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복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조국무소속
  • 조경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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