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73 · 발의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공동발의 11인
- 김승수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임종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