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73 · 발의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실물경기로의 전이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7조의3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승수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임종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