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58 · 발의 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ㆍ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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