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10호, 2024-07-02 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5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38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