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99호, 2024-06-25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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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7-03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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