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3호, 2026-08-03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0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3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