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91호, 2026-01-23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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