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57 · 발의 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ㆍ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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