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981 · 발의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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