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173 · 발의 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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