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42 · 발의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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