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24호, 2025-04-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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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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