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6 · 발의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정성국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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