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95호, 2024-08-2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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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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