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806호, 2024-07-16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치매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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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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