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57 · 발의 2024-06-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거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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