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815 · 발의 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골재채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