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11 · 발의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