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305호, 2024-06-11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공동발의 27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