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05호, 2024-06-11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