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18 · 발의 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인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30
  • 조지연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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