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81호, 2024-10-24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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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용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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