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17호, 2024-07-29 발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21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