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17호, 2024-07-29 발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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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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