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53 · 발의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02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