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54호, 2025-04-28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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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15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