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36 · 발의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3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한지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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