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68 · 발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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