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282호, 2026-01-23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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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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