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609 · 발의 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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