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343호, 2025-11-18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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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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