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160 · 발의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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