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074 · 발의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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