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173 · 발의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9인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