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227 · 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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