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3호, 2025-04-1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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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