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28 · 발의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조정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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