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69 · 발의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위생용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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