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29 · 발의 2025-03-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치매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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