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84 · 발의 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출연연구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사천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8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엄태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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