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37호, 2024-08-12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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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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