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52 · 발의 2024-11-2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채용ㆍ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훈련ㆍ배치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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