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14호, 2025-04-2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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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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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