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14호, 2025-04-2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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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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